일본에서 비자가 남아있을 경우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면 계약기관에 관한 신고(契約機関に関する届出)이라는 서류를 적어 입국관리소에 제출해야합니다.
이 경우 퇴사일로부터 2주안에 써서 보내야 하는 서류1장 이직한 회사의 입사일로부터 2주안에 보내야 하는 서류 1장이 있고 위의 서류처럼 퇴사와 입사가 2주안에 발생하는 경우 한장으로 모두 적을수 있는 서류도 존재합니다.
이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은 방문해서 제출과 우편으로 제출이 있습니다만, 직접 가는것 보다 우편으로 보내는것이 비용적 시간적으로 싸기 때문에(시나가와역까지 가서 또 버스타고 들어가야 해서 교통비가 상당히 나옵니다.) 추천하는 방법입니다.
하지만 만약 비자갱신기간이거나 본인이 정말로 이직하는 회사의 일을 소유하고 있는 비자로 할수있는지 확신이 안서는 경우(예로 조리비자를 가진 사람이 인문기술비자의 일을 비자의 변경없이 할 수 없고 아무 신청없이 비자와 다른 일을 할 경우 소유한 비자의 기간이 끝날때 비자갱신이 안될수 있습니다.) 비자의 갱신도 같이 해야하는데 이 경우 서류가 많아지고 준비하기에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.(비자 갱신 서류에 대해서는 다른 테마에서 설명하겠습니다.)
이상 일본에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동안 이직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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